반응형 거리두기4단계 내용1 새 거리두기 어떻게 바뀌나 -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새 거리두기 4단계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서울 389명/경기537명/인천118명/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 모임 -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49인까지 허용)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종교 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식사/숙박 금지 직장 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 2021.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