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제도1 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 3+3 육아휴직 정리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소개할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제도와 3+3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1년 이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아빠 2년, 엄마 2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현재는 임금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 제도가 지원되었는데, 2022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자,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등으로 근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업주에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청을.. 2021.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