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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생활 꿀팁

추석 가족모임 코로나 거리두기 정보 - 몇명까지 모여도 될까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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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에는 많은 음식을 장만하여 잘 먹고, 즐거운 놀이를 하며 못보던 가족들이 보는 명절날입니다. 그래서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몇명까지 모여두 되나, 추석 가족모임 정보를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가운데,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추석 거리두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기간을 4주 연장하지만, 국민들이 지쳤을 것을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방역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추석 기간 거리두기 4단께는 유지

 

2. 하지만, 연휴기간 9월 17일~23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 대책으로 가정내의 모임 한정 최대 8인까지 가능

(8명 중 접종 완료자가 4명 참석 시 가능)

3. 요양병원과 그 외 요양 시설의 경우, 특별방역대책으로 방문 면회가 허용

 

4. 식당, 카페 영업시간 1시간 연장되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변경

 

5.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시간 최대 6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2명 포함일 때 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 포함)

 

6.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펍, 라운지 클럽 등 접촉 고위험 시설은 집합 금지 대상

 

7. 그 외 다중시설은 3단계 지역 한정 접종 완료자 4인 포함시 8명까지 모임이 가능

 

 

 

거리두기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으나, 백신완료자 기준이란게 너무 복잡하여 실제 영업장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의 뜻은

2차 접종일 이후 14일이 지나야 인정됩니다. 14일 이후입니다. 9월 1일에 접종했다면, 14일은 아니고 15일이 되어야, 접종 완료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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