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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이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내용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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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0일부터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전국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사용시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추가하는 제도이다. 즉, 홀에서 마시는게 아니라, 테이크아웃으로 음료를 구매하면 소비자는 보증금 300원을 내게 된다.

 

이 때,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타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주어,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 홥급이 가능하다.

 

 

적용대상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전국 커피 판매점과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을 포함해 전국 3만 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테이크아웃 1회용아이스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이 보증금제 대상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일반 다회용컵은 보증금 대상이 아니다.

 

보증금 반환 방법

일회용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매장 내 POS나 별도 설치된 태블릿PC에 인식시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바코드를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이중 반환은 불가능하며, 현금 또는 계좌이체 중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이체는 사전에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은 매장에서 즉시 받는다.

 

단순히 가격 300원 오르는게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카페의 업무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모든 비용은 자영업자가 지게 되는 정책인데, 과연 잘 될지. 아니면 몇달하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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