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같은의미
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
예외자(18세이하,의학적사유로접종불가자)에 한해 시설을 이용할수있게하는제도이다.
한마디로 방역패스란?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 접종불가자만 입장할수있게하는것이다.
백신패스업소는 접종완료자등만 가능하고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등+ 비접종1인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등은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18세이하예외자,불가피한이유로 접종불가자,완치자를 말하고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가 없고 예외사유도없이 미접종하거나 접종을완료하지못한사람이라고 이해하면쉽다.
12/6일부터 식당카페에 방역패스가적용되어
미접종자와 접종완료자등인원이 비수도권기준으로 8인까지가능.(이때 미접종자는 최대1인)
모임인원이 8명일경우
1.미접종0명+접종자등(8명) 입장가능
2.미접종1명+접종자등(7명) 입장가능
모임인원이 7명일경우
1.미접종0명+접종자등(7명) 입장가능
2.미접종1명+접종자등(6명) 입장가능
모임인원이 6명일경우
1.미접종0명+접종자등(6명) 입장가능
2.미접종1명+접종자등(5명) 입장가능
모임인원이 5명일경우
1.미접종0명+접종자등(5명) 입장가능
2.미접종1명+접종자등(4명) 입장가능
모임인원이 4명일경우
1.미접종0명+접종자등(4명) 입장가능
2.미접종1명+접종자등(3명) 입장가능
모임인원이 3명일경우
1.미접종0명+접종자등(3명) 입장가능
2.미접종1명+접종자등(2명) 입장가능
모임인원이 2명일경우
1.미접종0명+접종자등(2명) 입장가능
2.미접종1명+접종자등(1명) 입장가능
식당카페 방역패스 정리하자면
첫째,사적모임가능한 인원이먼저 전제가되고
둘째,그인원모두가 아래항목에 해당되야 입장할수있다 .
1.접종완료
2.pcr검사음성확인자
3.18세이하예외자
4.건강상이유로 접종불가예외자
5.확진후완치자
6.미접종자(음성확인서없고예외사유도없는) 1명
식당에서는 손님인원 물어보고 1,2,3번에 해당하는분들있는지 묻고 해당되는 사람이 없지 않으면 증명서확인후 입장
문제가 되는게 증명서 확인을 한 후 입장시키는 것이다.
가게 입장에서는 바뻐 죽겠는데, 손님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확인한다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요즘 인건비가 올라, 직원을 최소한으로 쓰는데, 그걸 체크할 인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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