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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5차 재난지원금 금액 확정(개인별 / 자영업자,소상공인)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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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현금과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총 15조 7천억원에 달합니다.

 

기재부 제공

소득하위 80% 이하는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추가 10만원해서 1인당 35만원.

모든 사람에게 주는 캐시백 최대 30만원.

 

자영업자의 경우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집합금지업종(유흥업소, 노래방, 헬스클럽, 콜락텍 등)은 과거와의 매출 비교없이, 20년 매출 기준으로 무조건 지급됩니다. 반면, 영업제한업종과 경영위기업종은 국세신고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돼야 하는데 정부는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감소했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출 증감 비교 유형 6개는 19년-20년,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 입니다. 이중 한 구간에서라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재난지원금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버팀목 플러스 자금 때는 일반업종 매출 감소가 20% 미만이어도 1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단기는 15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매출이 1억인 노래방의 집합금지 기간이 20주였다면, 매출 2억~8천만 사이의 장기금액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매출 5000만원인 카페가 영업제한 10주를 당했다면, 8천만원 미만 단기에 해당하여, 20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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