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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새 거리두기 4단계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서울 389명/경기537명/인천118명/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 모임 -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49인까지 허용)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종교 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식사/숙박 금지
직장 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 시설면적 8m²당 1명 (콜락텍, 무도장, 식당, 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해 조정)
운영시간 :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집합금지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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