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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퇴사를 했다. 정확히 4월 30일에 퇴사를 했다. 4월까지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내다가, 5월부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낼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다만, 얼마나 나올지를 몰랐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은 소득, 재산, 자동차이다. 근데 나는 이제 소득이 없다. 가진 재산이라곤 전세 원룸밖에 없다. 전세 1억 6000만 원이다. 그래서 혹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많이 나올까 봐 노심초사했다.
그래서 조회해봤더니
뭐지? 재산항목에 내 전세금이 잡히지 않았다.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 외에는 모두 최소금액이 나왔다. 그래서 총 20,970원이다. 약 2만 1000원. 백수지만, 이 정도는 낼만하다. 다행이기도 한데, 혹시 나중에 반영이 되어서 나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의계산을 해봤다.
5만 원 차이가 난다. 왜 그런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계속 안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몇 년간 건강보험 수백만 원을 냈는데 병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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