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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정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및 기준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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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월 30일(월)부터 시작되는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 1천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이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2차 지급으로 기존 1차 신속지급 대상 133.4만개사에서 61.1만개사가 추가되어, 총 지원대상이 194.5만개사입니다.

 

지원대상

1)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 : 40.9만개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2) 21년 3월 ~ 6월 30일 개업 사업체 : 7.7만개

희망회복자금은 21년 6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21년 3월부터 ’21년 6월 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7만개가 지원됩니다.

 

3) 1인 경영 다수사업체 : 14.9만개 (6.4만개는 다른 유형과 중복)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가 총 14.9만개사이며, 이번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4) 연 매출 규모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3만개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에 신규 추가된 19년 대비 20년 업종 평균 매출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 165개 업종에 속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3만개사도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5)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 확대 : 1만개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을 희망회복자금에서는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까지로 버팀목자금 플러스(20.11.24~21.2.14)보다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준으로는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체는 1만개사입니다.

 

신청안내 및 지급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는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된 문자에 따라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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