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소개할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제도와 3+3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1년 이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아빠 2년, 엄마 2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현재는 임금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 제도가 지원되었는데, 2022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자,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등으로 근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업주에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무조건 허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단 180일 미만의 근로자, 6개월미만의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현재는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첫째 달 통상임금의 80%, 2개월~3개월에는 임금의 100%(상한선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2개월까지는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원천적으로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어 육아휴직 급여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부모의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동안 100%, 4~6개월 80%, 7~12개월은 50%의 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3+3
3+3 육아휴직제도는 2022년부터는 생후 12개월, 즉, 만0세의 영아를 돌보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했을 때 부모 각각 최대 월3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한명 육아 휴직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80%밖에 못 받는데,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 하는것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적게 받는 것이죠.
이런, 제도를 하는 이유는 출산율 때문입니다. 특히,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로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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