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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정보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식 지급대상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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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 이달 27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본격 시작된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손실보상액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와 보정률 80%를 적용한다. 한편 보상금은 분기당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까지 지급한다.

* 2020년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손실보상금 계산식

19년 8월 일매출 200만원

21년 8월 일매출 150만원

19년 영업이익율 10% /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보정율 80% 하면

 

(200-150) * (0.1+0.25) * 28 * 0.8 = 392만원

 

 

근데, 이게 789월 합산인데, 9월에는 교묘하게 재난지원금 뻥튀기 매출이 있고 2020년 이후 창업한 사람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영업제한 업종만 해주는 등의 이슈로 실제로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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