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탄원서(진정서)와 반성문의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
피해자가 억울해하며 쓴 엄벌 탄원서도, 가해자가 눈물 흘리며 쓴 반성문도 판사(검사)가 눈대중으로 읽어만 볼 뿐, 실제로 어떤 판결에 크게 영향을 끼치진 못 한다.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객관적인 증거를 우선시한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지정된 양식도 없고 개인의 주관만이 녹아든 문서다.
즉, 증거로 채택될 수도, 양형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없는 법적 효력이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반성문은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제출되면 판결문의 양형 참작 사유에 기재되긴 한다.
하지만 사실상 양형에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탄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효과가 있을 때도 있긴 하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와 판사의 마음을 흔들었을 때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조두순 사건, 정인이 사건 등이 있다.
탄원서 그 자체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백, 수천, 수만 장 늘어날수록 판사의 어깨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더 신중한 판결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다.
후자의 경우는 눈물 나는 사례로 판사의 마음을 울렸을 때, 판사의 감정이 판결에 미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판사도 결국, AI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 판결을 하는게 아니더라도, 개인의 감정이 미세하게나마 판결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도 있다. 물론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공분을 사 탄원서가 쌓여있거나
판사를 울릴 명문으로 반성문을 쓰는게 아니라면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엄벌탄원서는 "저 성범죄자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하고 떼써도 판사가 씹어버린다. 판사는 바보가 아니다. 그런 분노들은 다 일시적이고 휘발적인 분노일 뿐이다.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민사소송은 형사고소와 달리, 원고(피해자)도 피고(가해자)도 주인공이다.
형사고소처럼 고소장 제출하고 진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란 거다.
원고도 적잖게 부담을 짊어져야 하니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걸 추천한다.
엄벌탄원서 + 민사, 법적 지식이 없는 가해자가 들었을 땐 충분히 위협이 되는 말이다.
하지만 그게 무적이 아니란 점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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