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 (1차 2차 나누어져 있으니 꼭 확인할 것)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ㅇ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년 12월 3일 )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임
구체적 내용 ?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예) 8만원 구매시 8만원 지급, 15만원 구매시 10만원 지급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ㅇ (산정기준)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신청방법 ?
① 1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2.1.17(월) ~ ‘22.2.6(일)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은 http://서울방역물품.kr 로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7일부터 1.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예, 1.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 면사무소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② 2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미수신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2.14(월) ~ ‘22.2.25(금)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1차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 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인 업체는 1.21일 신청
□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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